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내일부터 회계부정 행위 익명신고 가능해진다…"신고 활성화 기대"


입력 2020.03.23 12:04 수정 2020.03.23 12:0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4일 고시와 함께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4일 고시와 함께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내일(24일)부터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가 허용된다. 또한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 개선권고를 재차 위반할 경우 감사업무 제한 등 증선위 차원의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4일 고시와 함께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지난 18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실명을 밝혀야 했으나 앞으로는 익명신고가 가능해진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도 불공정행위·탈세 내역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 신고를 통한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부감사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이다.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인터넷·우편·팩스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선위가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 수단이 개선권고, 미이행 시 외부공개 뿐이라, 제재 실효성이 적은 실정이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지방회계법인(지방에 주사무소 소재)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장회사의 자유선임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재는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부감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데, 여기에 더해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는 등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한다"며 "신 외감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만큼 조직변경도 외부감사가 연속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