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매매와 증여 사이’…다주택자들의 깊은 고민


입력 2020.03.27 06:00 수정 2020.03.26 17:0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강남4구 중심으로 ‘증여’ 건수 확대…아파트 거래량은 ↓

“원하는 가격에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부담…차라리 증여”

서울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올해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매매가격은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처분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다주택자들은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지도 못하면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되는 ‘매매’보다는 절세효과가 큰 ‘증여’에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27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562건) 대비 139.7% 증가한 1347건으로 나타났다. 12·16대책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난 1월에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1632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파트 증여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1월 강남구(92건), 서초구(169건), 송파구(238건), 강동구(398건)의 증여는 총 896건으로 서울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2월 역시 강남구(230건), 서초구(51건), 송파구(50건), 강동구(228건)의 증여는 총 559건으로 약 40% 이상이 강남4구에서 나왔다.


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만8296건, 올해 1월 1만6834건, 2월 1만6515건 으로 지난 12·16 대책 이후 감소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매매보다 증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절세효과가 더 크고,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공시시가 상승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는 증가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 상황에 처했으나,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타고 있어 현 시장에서 매매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유진우 세무사는 “증여세 구간보다 양도세 구간이 높으면 실제로 증여가 많이 일어 난다”며 “12·16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증여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의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중과세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중과세율이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올해 6월 말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주택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한 다주택자(12만8000가구)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부동산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정책”이라며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은 결국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은 아직까지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자산 중 하나”라며 “특히 강남 집주인들은 싸게 팔고 비싼 세금을 물리느니 내 가족에게 증여해 자산가치 상승이나 바라보자는 심리가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부담부 증여(전세나 부채 끼는 증여) 등 절세를 이용한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침체 때문이며, 보유세 인상만으로 매매 자체가 단순히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