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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체온 37.5℃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 탑승 ‘금지’


입력 2020.03.27 18:22 수정 2020.03.27 18:22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30일 0시 도착 한국행 비행기부터 적용

항공사 탑승 거부하고 요금 환불해줘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채 고립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센스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에 탑승해 귀국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채 고립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센스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에 탑승해 귀국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체온이 37.5℃를 넘는 사람은 앞으로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오는 30일 0시 도착하는 한국행 비행기부터 적용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탑승자 발열 체크를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면서 “30일 0시에 도착하는 한국행 항공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객의 체온이 37.5℃를 넘으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하고 요금을 환불해 줘야 한다. 이는 국적 항공기, 외국 항공기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국내선에서는 이미 탑승객의 발열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4일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14개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객의 발열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국제선 탑승 시 공항 입구, 체크인 카운터, 탑승 게이트 등 3차례에 걸쳐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되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입국 검역 강화 대상국을 유럽과 미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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