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립발레단서 해고된 나대한 재심 청구 "해고 부당해"


입력 2020.03.30 18:14 수정 2020.03.30 18:14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나대한 SNS 캡처. 나대한 SNS 캡처.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나대한(28)이 재심을 청구했다.


국립발레단 측은 30일 "나대한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난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단원이 재심을 청구하면 10일 이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나대한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일본여행을 다녀온 나대한을 해고한 바 있다.


징계위원회는 자가격리 기간 특강을 한 사실이 드러난 수석무용수 이재우와 솔리스트 김희현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한편,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펼쳤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립발레단은 단원 전체에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하지만 나대한은 이 기간 자신의 SNS에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을 즐기는 사진을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한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