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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입력 2020.03.31 10:27 수정 2020.03.31 10:28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각 금융회사는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우선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고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또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연체·휴업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대상 대출은 오는 9월말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과 외화대출 등도 포함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 대출은 자금 지원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파생상품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의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고신용(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이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천만원 한도에서 최장 1년까지 빌릴 수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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