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코로나19] 7급이하 공무원도 하위 70%...모호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입력 2020.03.31 11:41 수정 2020.03.31 13:3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지난해 공무원 월평균 소득 530만원…외벌이면 대상에 포함

맞벌이 회사원들 형평성 맞지 않아…’공무원 성과급’ 유탄 맞을 수도


2019년 개정된 등급별 공무원 봉급표. ⓒ인사혁신처 2019년 개정된 등급별 공무원 봉급표. ⓒ인사혁신처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공무원도 포함되면서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가뜩이나 맞벌이 회사원들이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지원금 대상을 보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차등지급 하겠다는 기준을 세웠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다.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원이다.


즉 712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금 지금 대상 범위대로라면 우리나라 공무원 절반 이상이 지원금 범주에 포함된다. 100만 공무원 시대에서 절반 이상이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일반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진다.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지난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세전 소득)은 530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과정에는 일반직공무원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 법관, 검사, 외교관 등도 모두 포함한다.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산정할 경우 498만원 수준이다.


세후 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법정 보험료(12% 수준 공통과세) 및 소득세(차등과세)를 공제한 값이 나온다. 법정 보험료만 적용해 계산하면 공무원 전체 세후 소득은 약 467만원, 일반직 공무원은 439만원 정도 추산된다.


단순하게 소득 수준으로만 계산한다면 외벌이와 1인 가구 7급 이하 공무원은 모두 지원금 범주에 포함되는 셈이다. 이처럼 공무원들 소득이 지원금 범주에 포함되면서 일반 직장인들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에서 통신업을 하는 A씨(36)는 “소득 범위 70%가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기준이라면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논리와 어긋나지 않는가”라며 “맞벌이 직장인들은 소득 기준이 넘어서 안되고, 외벌이 공무원은 소득 범위에 있어서 괜찮다고 한다면 공무원을 위한 정책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A씨와 같은 불만은 지원금 발표 직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자신이 미수령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일부 시민 사이에서는 "불로소득 자산가는 받고 맞벌이는 못 받나"라는 등 볼멘소리가 높다.


맞벌이 신혼 부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둘이 합쳐 712만원이 넘는 신혼 부부가 상당수에 이른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그리 달갑지는 않다.


온라인상에서도 ‘부잣집 노는 자녀는 지원금 받고 쥐꼬리 월급 받아 근근이 사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면 박탈감이 들 것’ ‘전셋집 사는 가구는 돈을 못 받고 고가 아파트 사는 백수는 받을 수 있다는 건가’ 등 모호한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결혼한 B씨(34)는 "나와 아내 모두 직장 경력 5년차가 넘었는데 둘이 합친 소득이 700만원을 넘는다"며 "맞벌이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보다는 부잣집 백수가 받는다는 것이 더 불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득 범위만 결정됐을 뿐 아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얘기다.


구 차관은 소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반영하려던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소득환산액은 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차관은 이어 “지금 복지부가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정부)가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추경)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1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BK 2020.04.01  09:23
    평균 장난질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코로나로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평균 임금이 얼만지는 아냐?
    
    150, 170, 200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장차관, 고위직들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 내서 이렇게 장난질 할 거면,
    
    
    그렇게 따지면, 일반 사기업들은 대표이사, 임원진들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 내면
    
    평균임금이 1천쯤 되겠네?
    
    
    옛날 같으면 종이로 나왔을 테니, 똥 닦는 데라도 쓰지.
    
    이건 인터넷 기사라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네.
    0
    0
1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