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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298개 도서지역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19억원 지원


입력 2020.04.01 11:00 수정 2020.04.01 09:5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가스·유류·연탄·목재펠릿 등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50% 지원

해양수산부는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경기도·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 등 올해 8개 지자체에 국비 19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13억원을 우선 교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지원예산은 총 38억 원이며 국비 19억원과 지방비 19억원이 투입된다.


이 같은 지원은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10~20%)를 부담하고 있고, 기상악화 시에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요구가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을 거쳐 지난해 6월 처음으로 10억원의 국비예산을 교부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총 1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배가량 예산을 늘려 더 많은 도서지역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사업 시행 전에는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각각 달리 지원해 왔으나 사업을 통해 가스·유류·연탄·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한 비율(50%)로 지원해 도서민의 필수 연료가 안정적으로 운송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윤두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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