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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은…농정·농촌발전 기초자료 반영


입력 2020.04.01 11:00 수정 2020.04.01 10:2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분석자료집’ 총 8편 발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력·농지·품목·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주제별로 분석·제공해 농업정책 연구와 지방농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부당수급을 최소화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작년 말 기준 169만9000곳 경영체 정보를 구축했다.


농업인 자율의사에 따라 등록된 인력·농지·시설 등 방대한 농업경영체 정보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농업정책 수립 및 연구 활동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2018년 5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분석한 자료집을 분기별 발간해 농업·농촌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 발간된 제8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농업인력 현황’에는 청년·귀농·여성농업인 등록 현황과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추이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최근 5년간 농업인 현황(명)과 농업법인 등록현황(개소) ⓒ농관원 최근 5년간 농업인 현황(명)과 농업법인 등록현황(개소) ⓒ농관원

세부 내용으로 △농업경영체 인적정보 등록 현황 △후계·청년·청년창업농업인 △여성농업인 △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농업인(귀농) △소규모(0.5ha) 경작 등 주제별 현황·특징 분석과 함께 관련 정책 및 통계, 전문가 의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사례 등이 포함됐다.


농관원은 특히 제8편 ‘농업인력 현황’ 분석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농업경영주와 농업법인은 증가하나 경영주 외 농업인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농업경영주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청년·여성·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농업인(귀농) 등의 신규 등록과 경영주 외 농업인이 각종 농업정책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영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농업법인의 증가는 법인세 감면과 농업정책 사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201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 여성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청년과 여성 농업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석자료집은 정부·지자체·연구기관·대학·농업 관련 기관 등 240여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농관원 누리집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과 지방농정 계획 수립 등 정책 기초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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