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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긍안가는 세 부담 불만”…일부 지역 아파트 공시가, 시세 역전 턱 밑


입력 2020.04.02 06:00 수정 2020.04.01 22:16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2억원 차이 나는 곳도

“아파트값 변동률과 괴리감 느껴…조세저항 거셀 듯”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 ⓒ데일리안 원나래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 ⓒ데일리안 원나래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함께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쳐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서 시세와 공시가격의 폭이 좁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무리하게 진행 됐다며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규정, 12·16부동산대책 등의 고강도 규제로 정조준한 서울 강남권에서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높은 곳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시가격 인상안과 함께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5㎡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5.2% 오른 25억74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최고 34억원에 실거래된 이 아파트의 동일면적은 지난 2월 말 33억7000만원에 실거래 됐으며, 최근 매도 호가가 최저 28억원까지 떨어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전용면적 84.43㎡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5200만원에서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4억3800만원 올랐다.


이 단지도 지난해 말 23억5000만원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3억원이 떨어진 20억5000만원에 실거래 됐고, 최근에는 이보다 낮은 20억원 초 반대에 대부분 매도호가가 형성됐다.


또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상승한 인근의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99㎡도 보유세가 지난해 695만3000원에서 올해 1018만원으로 46% 오른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29억7000만원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됐지만, 앞서 같은 해 4월에는 이보다 6억원 이상 낮은 23억원선에 실거래가가 신고 되기도 했다. 공시가격과 2억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적정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시세정보, 주택매매가격 동향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하되,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70~80%상한을 두고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집값 인상분을 반영해 산정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과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지난해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된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은 변동률에 대한 불만이 깔끔히 해소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1.11%였으나,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안)은 14.75%에 달한다. 경기도도 매매가 변동률은 -0.76%였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2.72% 인상돼 마찬가지로 괴리감이 크다.


강남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값이 꼭지인 상태에서 공시가격이 매겨지고 이에 따라 고액의 보유세를 내게 됐는데 가격은 또 하락하는 상황이라 집주인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코로나 여파까지 이어지면서 거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호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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