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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상영업 중인데”… 정부 발표에 유탄 맞은 실내체육시설


입력 2020.04.02 16:24 수정 2020.04.03 10:04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정부,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2주간 운영 중단 권고

당구장과 같이 정상영업 가능한 곳까지 매출 크게 감소

정부는 오는 5일까지 실내체육시설 2만 3872곳에 대해 운영중단 권고를 내린 상황이다. ⓒ 뉴시스 정부는 오는 5일까지 실내체육시설 2만 3872곳에 대해 운영중단 권고를 내린 상황이다. ⓒ 뉴시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곳으로 지목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은 한시적(~4월 5일) 운영 중단 권고를 받았다.


강력한 조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2일부터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시설이 영업하는지,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통계청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511곳과 신고체육시설(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5만 6343곳 등 총 5만 6854곳이다.


정부는 이 중 신고체육시설 일부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권고를 내린 상황이다. 권고 대상은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이 해당되며 총 2만 3872곳에 달한다. 반면, 정부는 당구장과 수영장, 골프연습장, 야구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운영 중단 권고 기준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각심을 크게 일깨운 천안 줌바댄스장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이창호 사무관은 “실내체육시설 중 밀집된 곳에서 신체적 접촉이 잦고, 가쁜 호흡을 요구하는 운동들이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며 “아무래도 지난 2월 천안 줌바댄스 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게 기준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문을 연 곳도 상당하다. 이 사무관은 “각 지자체들이 나서서 해당 업체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점검 결과 지금까지는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실내체육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운영중단 권고 대상 포함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던 당구장(2만 724곳, 36%)은 이번 행정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구 역시 실내 스포츠이다 보니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곧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형편이다.


당구장은 운영 중단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 뉴시스 당구장은 운영 중단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 뉴시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 당구장 업주는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손님들이 줄어든 상황인데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권고 발표가 난 뒤 아예 단골들마저 발길이 끊겼다”고 운을 뗐다.


업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당구협회가 정부 발표 후 발 빠르게 움직였다. 협회 측은 각 시, 도 협회 및 지회에 “문체부 문의 결과 실내체육시설 영업자제 대상종목에 포함되지 않아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내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당구장 측은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우리 가게 역시 이를 잘 따르고 있다. 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으니 소용이 없다”면서 “매출이 가장 큰 걱정이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절반이라도 되면 다행이다. 지금 80% 정도 매출이 급감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운영 중단을 권고한 기간은 오는 5일까지 2주간이다. 문제는 코로나19의 확진세가 잦아들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운영중단 권고대상의 확대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가 나오면 매일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다. 아직 ‘심각’ 단계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안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는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업중단 권고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매출이 급감한 당구장이나 탁구장도 일부 지역에 한해 포함됐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다르고, 지원금의 규모 또한 천차만별이라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미미한 업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업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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