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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참정권 최대 보장 공언…자가격리자‧해외 유권자는 어쩌나


입력 2020.04.02 15:44 수정 2020.04.02 15:52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생활치료센터에 임시투표시설 설치

거소투표 신청한 자가격리자는 부재자투표 진행

28일 이후 자가격리자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 없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자료사진).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자료사진).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정권 보장 일환으로 경증 환자들이 입소해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임시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자가격리자의 투표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데다 재외공관 투표사무 중단으로 해외 유권자 참정권 마저 보장할 수 없게 돼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일 정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들은 임시투표시설이 설치 된다"며 "그날(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확진 후 자가격리된 사람과 병원 입원자들은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신고를 했다면 투표를 할 수 있다"면서도 "확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격리되신 분들에 대한 투표방안은 선관위‧행안부에서 또 다른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다. 문제는 거소투표 신청이 지난달 28일 마감돼 해당일 이후 자가격리된 사람들은 직접 투표소를 찾아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공언해온 상황에서 '격리규칙 준수'와 '투표권 행사'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하루빨리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거 관련 행정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공동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도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같은 담화문에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했다"며 "이들 국가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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