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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텔레그램 방별 운영내역·가담자 조사…조주빈 구속연장 신청


입력 2020.04.02 19:20 수정 2020.04.02 19:20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검찰, 변호인 없이 6차 조사…관여자 역할 및 공모관계 여부도 파악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 대해 2일 6차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사중이다. 조씨의 변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이날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검찰은 조씨가 텔레그램을 사용할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운영한 텔레그램 그룹 방과 채널 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범행 관여자들의 역할 및 공모 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공모 혐의가 있는 관여자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수사 중이다. 박사방 유료회원을 조사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을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공모 혐의점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특히 박사방을 동업 수준으로 운영했는지, 가상화폐 등 방식으로 유료회원에게서 받은 범죄 수익을 분배했는지, 성 착취물 제작·배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토대로 공범의 범위를 따져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조씨의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공범이 일부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과 공유하며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조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5일 구속 송치된 조씨의 1차 구속기간은 3일까지인데,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추가 수사 후 오는 13일 이전에 구속기소 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경찰에서 송치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 혐의를 정리해 재판에 넘긴 뒤, 경찰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추가 기소 방식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또 사회복무요원 강모(24·구속기소) 씨도 소환해 조씨를 알게 된 경위 및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박사방 회원은 아니며 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파악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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