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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에 부과된 증여세 5억원 중 1억7천만원 취소"


입력 2020.04.02 19:44 수정 2020.04.02 19:44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법원이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1억7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 소유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네 필, 경기도 하남의 집, 아파트 보증금 등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이 가운데 승마 연습용 말을 포함한 일부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말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의 뇌물로 거론된 말들과는 다른 국내 훈련용이다.


앞서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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