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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 종근당 장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4.02 20:01 수정 2020.04.02 20:02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여성 신체 불법촬영 후 트위터에 게시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후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석방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근 트위터에 자신이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리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트위터를 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이를 신고했고, 사실을 확인한 수사기관은 이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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