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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퇴비 부숙관리 자가진단표 제작·배포


입력 2020.04.03 09:10 수정 2020.04.03 09:0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가 퇴비부숙도 이행 지원…관리부터 퇴비사 확충까지 일정관리 활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5일 퇴비부숙도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6일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단표에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관리, 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해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할 수 있게 구성돼있다.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 관리해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육규모 1500㎡ 미만 농가는 월 1회, 1500㎡ 이상 농가는 월 2회 이상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 뒤집기 등 교반관리를 해야 한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해 교반 관리를 할 것도 주문했다.


시·군에서는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희망 장비 및 사용일자를 신청받고, 신청 농가의 축사 및 퇴비사 면적과 사육두수 등을 감안해 농가별로 사용 가능 장비와 일자를 월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민간업체 등을 통한 장비 임대도 마찬가지다.


농가들은 매월 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반장비 임대를 신청하고 첫 신청 농가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연 1회 가입해야 한다.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교반장비 및 임대일자가 배정되며, 장비 임대 전날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교반당일에 장비를 인수하면 된다.


교반장비를 인수하면 농장 출입구에서 장비를 세척 및 소독하고 사용 후에도 세척과 소독 후에 반납해야 한다. 세척·소독이 안 될 경우, 농장에 가축 질병이 유입돼 가축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영세·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 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한 퇴비 부숙과리 및 살포 등을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안내된다.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사를 신․증축해야 하는데, 퇴비사 신축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설치예정 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 여부, 퇴비사 면적 결정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퇴비사 설치 시 축사와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전용 협의가 필요하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들이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퇴비 부숙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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