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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구속 13일까지 연장…공범 복무중인 군부대 압수수색


입력 2020.04.03 16:01 수정 2020.04.03 16:04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검찰, 지난달 25일 경찰에서 조주빈 넘겨받아 7번째 신문

경찰, "공범 '이기야' 복무중인 군부대 압수수색"

조주빈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씨, 영장실질심사 받아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성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 기간이 13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법원으로부터 조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3일 오전 10시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다시 조사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 된 27살 한모 씨도 이날 함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한씨의 범행에 조씨가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는지를 놓고 두 사람을 집중 추궁했다.


조씨는 이날 조사에서 한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한씨가 공모에 지원해 피해자들에게 보냈을 뿐 대면하거나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일곱 번째 피의자 신문이 이뤄진 이날 조사에는 조씨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도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조씨가 자금책 등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다. '박사'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원에 대한 지휘·통솔 관계를 갖춰야 적용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전날 조씨 측이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 공범 3명 중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주빈의 공범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씨의 김 변호사가 밝힌 공동 운영자 3명 가운데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이와함께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현재 소집해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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