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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생애주기별 주택도시기금 혜택 받으세요”


입력 2020.04.05 11:00 수정 2020.04.03 17:29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청년전용 버팀목, 1.2~2.4% 금리…5월 출시

자녀출산 우대금리, 0.3~0.7%p 인하…“적용 활용해야”

청년·신혼 상품별 비교. ⓒ국토부 청년·신혼 상품별 비교. ⓒ국토부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이 확대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이나 여건에 따라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등의 기금대출 상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소득 3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3.3%의 금리(2년 이상 유지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소득공제(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등의 혜택도 있다.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이내)나 향후 혼인 예정인 사람(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은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혜택을 살펴봐야 한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의 상품이 있다.


만약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6억원까지, 전세자금은 2.2억원까지(수도권 2.2억, 지방 1.8억) 확대되며, 대출기간도 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 (무자녀, 최대 10년→유자녀, 최대 20년) 가능하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포인트, 3자녀 이상은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자녀인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은 1.0~1.6%로, 구입자금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 금리에 우대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수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즉시 신청하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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