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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부총리,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보도에..."MBC 형사 고소"


입력 2020.04.03 19:47 수정 2020.04.03 19:47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어떤 형태로도 매입 사실 없어, 가짜뉴스로 명예훼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8년 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8년 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의 전환사채를 대규모로 매입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제작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수감 중인 최 전 부총리는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보도한 MBC의 지난 1·2일자 가짜뉴스와 관련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박성제(사장), 민병우(본부장) 등 보도본부 관련자 등을 서울 남부 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면서 후속보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MBC는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씨가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당시 최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지난 1일 보도했다.


최 전 경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그 관계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의 관계이며, 본인이든 지인이든, 실명이든 차명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신라젠 전환 사채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방송한 명백한 가짜뉴스로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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