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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주말 소환…공범역할·범행실행 등 '집중추궁'


입력 2020.04.04 11:44 수정 2020.04.04 11:4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조주빈 구속 13일까지 연장…검찰, 고강도 수사 진행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조주빈(25)을 주말에도 소환한다.


4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를 불러 조사한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8번째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등 각 그룹·채널방별 운영 내역과 관여한 이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포함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혐의가 많은 데다 수사기록 또한 방대해 검찰은 조주빈의 구속기간 내 고강도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하루 전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26살 한 모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박사방' 운영 등 조주빈과의 공모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 강간과 유사성행위 등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 측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여성을 경제적 이유로 유인한 뒤 박사방에 범행 예정 시간과 장소를 올리고 지원자를 받는 형태로 공범을 모집했다. 한씨는 해당 글을 보고 지원해 피해 여성과 2차례 성관계하거나 함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조씨에게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에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 24살 강 모씨를 불러 조주빈을 알게 된 경위와 박사방 관련 범죄혐의 등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했다. 경찰은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익요원 최모(26)씨를 전날 구속했다.


한편 법원이 2일 검찰이 신청한 조씨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검찰의 공범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2차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기한인 오는 13일까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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