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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베트남 유학생·일가족 등 덜미…추방·고발 검토


입력 2020.04.04 15:28 수정 2020.04.04 15:2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 휴대전화 놓고 공원 외출…법무부, 추방 검토

군포시, 확진자 부부 및 아들 경찰 고발…부산서도 50대 여성 무단외출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외출에 나선 내·외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에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들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자들에 대한 추방 및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데일리안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외출에 나선 내·외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에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들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자들에 대한 추방 및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데일리안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외출에 나선 내·외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에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들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자들에 대한 추방 및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하루 전 오후 7시쯤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을 군산시 공무원이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8일~4월 1일 사이 국내에 입국한 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군산대 인근 원룸에 격리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 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격리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이날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법무부는 조만간 추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경기 군포시는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27번(58세 남성)·29번(53세 여성) 확진자 부부와 역학조사를 거부한 이들의 자녀 1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부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5번 확진자)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되자 2주간 자가격리 됐다. 그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나와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자녀는 부모의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부산시도 자가격리 중 공원 산책에 나선 5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와 경찰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이 전날 총 89명을 불시 방문점검한 결과 외출에 나선 자가격리자 여성 A씨를 적발했다.


이 여성은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53세 여성으로 경남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일까지가 자가격리 기간이었으나 3일 오후 삼락 생태공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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