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도 2주 더 이어진다.
정부는 5일 지난달 22일 운영 제한을 권고한 종교시설과 무도장,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가급적이면 2주간 운영을 더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제한을 권고한 PC방, 노래방, 학원 등도 해당 조치에 포함된다.
이들 시설이 문을 열려면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하고, 사람 간 간격을 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는 단체식사를 제공하면 안 되며, 유흥시설에서는 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무도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운동복과 수건 같은 공용물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줌바댄스처럼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과 강습은 중단된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허용 시설 및 업종별 준수 사항이다.
◇ 종교 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 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거리 확보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PC방·노래연습장·학원
▲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