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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작년 재무제표 지적률 59%…'고의·중과실 위반' 급감


입력 2020.04.06 12:00 수정 2020.04.06 09:5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139사 대상 심사·감리 결과 발표…지적률 전년 대비 1%p 감소

'지적' 4곳 중 3곳, 당기손익 변동 등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 큰 폭 ↓

감리종류별 지적률 ⓒ금융감독원 감리종류별 지적률 ⓒ금융감독원

지난해 상장회사 139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지적률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39개사(표본 89사, 혐의 50사)를 대상으로 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은 59%로 1년 전보다 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사 지적률은 48.3%, 혐의사의 경우 78%의 지적률을 나타냈다.


위반유형 별로는 지적회사(82곳) 4곳 중 3곳이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 변동을 초래한 중대한 위반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 관련 위반(A유형) 비중은 지난 2017년 70.6%, 2018년 75.6%로 확대 추세에 있다. 또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으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코스닥에 상장된 A사는 최대주주인 B사가 수행한 건설공사에 대해 B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영업적자를 영업흑자로 계상해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했다. 이에 증선위는 증선위는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부정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위반동기별로는 고의 및 중과실 위반 회사(27개사) 비중이 전체의 32.9% 수준으로 1년 전(63.3%)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 중과실 비중이 줄면서 과징금 부과금액 역시 49억8000만원으로 최근 2년 간 평균치(평균 170억)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 통보 및 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1년 전보다 2건 줄어든 10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수준 및 회계정보이용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조치기준이 개정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기간 회계법인(87개사)과 공인회계사(177명)가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지적 및 조치를 받았다. 87건 가운데 4대회계법인 지적은 22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비중(18년 25.6%, 19년 25.3%)을 나타냈고 공인회계사 지적건수는 1년 전보다 줄었다.


금융당국은 중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신속 종결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자본 M&A 관련 회사와 한계기업, 대기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그 결과를 토대로 감리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건의 경우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사인의 중요한 감사절차 소홀에 대한 조치수준이 강화된 만큼 재무제표 감리 및 감사인 감리 시 중요한 감사절차 수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 시 엄중조치되고 내부감시체계도 강화된 만큼 회사 경영진은 보다 적극적으로 투명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회계법인 역시 자체적으로 감사품질수준 강화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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