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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동산 경색 나비효과…증권사 유동성 새 변수되나


입력 2020.04.07 05:00 수정 2020.04.07 10:37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지난해 PF ABCP 규모 13조 육박, 대규모 만기도래로 자금난 우려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로 PF 유동화시장 경색…증권사 손실 불가피

증권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해왔는데 이달 대규모 만기가 도래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했다. ⓒ연합뉴스 증권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해왔는데 이달 대규모 만기가 도래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이어지자 증권사들의 유동성 문제가 다시 재부상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해왔는데 이달 대규모 만기가 도래하면서 자금난 봉착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PF를 주력으로 삼았던 증권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PF-ABCP는 9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증권사들이 발행한 PF 대출 ABCP 규모는 12조9228억원에 달한다.


특히 ABCP는 보통 단기금융시장에서 3개월마다 롤오버(차환)된다.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증권사들이 떠안기로 매입 약정이 체결돼있다. 통상 증권사가 발행한 ABCP는 시장에서 물량을 해소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최근 시장에서 팔리지 않자 증권사가 발행할 ABCP를 수천억원에 사들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증권사들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신규 부동산PF 심사를 보류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차환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부동산PF 유동화시장 수익의 급속한 성장을 발판삼아 IB부문의 수익을 늘려왔다. 부동산PF 유동화시장은 증권사 주도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보완적인 자금조달 창구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PF 유동화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따른 증권사 위험 익스포저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부동산PF 대출채권 부실화가 우려돼왔다.


당시 전문가들은 저성장 심화와 혹시 모를 금융위기로 인해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된다면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부동산PF 대출채권이 부실화돼 매입보증에 따른 증권사들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같은 우려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다시 부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지난 2일 한국은행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CP시장은 안정화됐지만 해외부동산과 항공기금융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 등 PF 관련 유동화증권의 차환이 막히면 증권사 자금부족난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ABCP가 최근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아 증권사들이 채무보증 형태로 떠안을 수 밖에 없어 유동성 위험부담이 어느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유동성을 해소해준다고 하더라도 ABCP 가 얼마나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글로벌 주요지수 하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증거금 요구(마진콜)이 발생한 가운데 단기자금마련에 비상이 걸리면서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졌지만 한국은행이 회사채시장 안정 차원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기로 하면서 급한불은 껐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와 국책은행의 CP 매입 대상에서 ABCP나 ABS를 제외하면서 증권사의 자금난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옥오 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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