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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적용…‘승차거부 없는 플랫폼 서비스’ 출시 가속화


입력 2020.04.07 11:00 수정 2020.04.07 09:0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선 출시돼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먼저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모빌리티 플랫폼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됐으나 시행일이 아직 1년 남아(2021년 4월 예정)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관심업체들에 대한 사전 컨설팅, 신청업체에 전담인력 1:1 매칭, 신속한 신청 처리 등 지원을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큐브카(파파, 렌터카 기반 운송사업),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총 6개 업체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완료 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업체에서 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선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각각 300대, 100대 규모로 운행하여 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예약, 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으며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하였다.


국토부는 과기부와 협조해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기부와 긴밀히 협력해 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4월 중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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