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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실효성 논란 여전


입력 2020.04.07 15:04 수정 2020.04.07 15:04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성범죄자 '전자발찌' 연상…인권 침해 비판

개인의 자유 침해·과잉 방역 논란 불가피

서울시 성동구청 직원이 3월 27일 해외 입국자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앱을 시연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시스 서울시 성동구청 직원이 3월 27일 해외 입국자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앱을 시연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도입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팔찌 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정부는 격리 대상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격리 수칙 준수와 격리지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해왔으나, 이들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대응책을 고심해왔다.


이 과정에서 고안된 전자팔찌 착용 방안은 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게 한 뒤, 휴대전화와 전자팔찌가 10m 이상 멀어지면 경보음이 울리고, 보건 당국에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지난 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자가격리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휴대전화를 놓고 나가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홍콩에서 활용하고 있는 손목밴드를 블루투스로 핸드폰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자팔찌'가 사실상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발찌로 연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팔찌'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언론에 명칭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인의 자유 침해와 과잉 방역이라는 측면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방침은 방역 당국이 "제재만으로는 방역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한 것과 배치(背馳)된다. 전자발찌처럼 전자팔찌를 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전자팔찌에 대한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는 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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