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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시범사업 추진근거 등 마련


입력 2020.04.07 10:28 수정 2020.04.07 10:2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조사거부·기피 어업정지 땐 과징금 대체 대상 안 돼

불법어업의 방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는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어종별 어획량 상한선까지만 어획하는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의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 재도약 및 체질개선 중장기 로드맵인 ‘수산혁신 2030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TAC 제도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연근해어업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와 행정처분(어업정지)의 과징금 대체제도 개선으로 불법어업 방지 효과를 강화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TAC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경우 기존 어업규제(어구·어법)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은 지난해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2개 단체가 TAC와 관리·감독체계의 엄격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일부 어업규제(3건)를 일정기간 달리 적용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


연안개량안강망의 경우 1통의 어구만 사용하되 세목망의 3개월 사용이 허용되며, 근해안강망의 경우 어류분류망 변형이 허용(개폐구사용 등)되거나 어구전개용 중간세목망 사용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어업인들의 부득이한 생계유지를 위해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TAC주도 자원관리형 어업체계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어획물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어업정지)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외에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혼획저감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게포획금지 및 민꽃게 포획 통발 관련 규정을 개선했으며, 법령 간 용어를 통일시키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AC 중심 어업관리구조로의 개편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연근해어업 체질 개선과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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