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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본, 초유의 감염병 긴급사태 선언


입력 2020.04.08 00:00 수정 2020.04.08 00:2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아베 "불필요한 외출 자제해야…향후 2주 고비"

다중이용 시설 이용 제한될 듯…강제성은 없어

대중교통·은행 등 필수 사회·경제시설 차질 없이 운영

1200조원 규모의 긴급경제 대책도 통과돼

아베 신조 일본총리(자료사진) ⓒ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총리(자료사진) ⓒ뉴시스

7일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감염병 관련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연일 신규환자가 2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향후 확산세를 꺾기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는 평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43분경 코로나 19 관련 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도쿄도를 포함한 7개 지역에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에 따른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이번 선언의 시효는 다음달 6일까지 한 달 간 지속된다.


아베 총리는 해당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만연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면서 "특조법에 기초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긴급사태 대상 지역은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광역자치단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방역 전문가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자문위원회를 열고 도쿄 등에 대한 긴급사태 선포에 대해 '타당하다'는 평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법에 따르면 국민 생명·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하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포에 앞서 중·참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야당에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불필요한 외출 자제 △임시 의료시설을 위한 토지·건물 수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요청 등 개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외출 자제 요청과 시설 이용제한에는 강제성이 없어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폭발적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외출 자제에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협조주길 부탁드린다"며 "우리 모두가 노력해 사람간 접촉을 70~80% 줄이면 2주 뒤엔 감염 피크(정점)을 지나 감소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도시봉쇄' 정책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중교통, 은행 등 필요한 사회·경제적 서비스는 유지된다. 수퍼마켓도 영업을 지속하기 때문에 식료품 등을 사재기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108조엔(약 1215조원)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을 이날 임시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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