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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토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추가 지원…1975억 감면 효과


입력 2020.04.09 09:34 수정 2020.04.09 09:37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도로점용료 및 하천 점용료 감면·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등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에게 약 1975억원 상당의 추가 지원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애초 예상보다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의결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의 일환이다.


우선 ‘도로점용료 및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점용료는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이다.


국토부는 도로법·하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한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해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항공 분야 지상조업자의 ‘공항 계류장 사용료’ 역시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3개월간의 계류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종전 20% 감면→100% 면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항공산업의 타격이 막대한 것을 고려해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반영 등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도 30% 경감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행정구역의 시장이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해당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으로 전파될 것으로 내다봤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와 업계·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도움이 필요한 정책 소요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대응하겠다”며 “정부 지원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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