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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착한 임대인 코스프레에 면세업계 '헛웃음'


입력 2020.04.09 11:12 수정 2020.04.09 15:50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6개월 간 20% 임대료 할인 받으려면 ‘내년도 9% 할인 포기’ 요구로 논란

조건 없이 최대 50% 감면 혜택 주는 해외국제공항과 상반된 행보

"여론에 밀려 지원 하는 척 꼼수 내놔"

ⓒ뉴시스 ⓒ뉴시스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정책이 '조삼모사' 식이라며 면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임대료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한 인천공항이 대신 내년도 할인을 포기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내년도 임대료 할인 금액과 올해 감면받을 임대료가 비슷한 만큼 여론에 밀려 흉내만 낸 지원책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중소기업에 이어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견기업과 대기업 면세점에도 최대 6개월간 임대료 20%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신청서'를 제공하면서 계약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계약 내용에 없었던 내년 임대료 할인 포기 조항을 넣은 것이 발단이 됐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기존 계약에 따라 내년 임대료는 최대 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천공항에서는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내년 임대료는 '감면전 임대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대로라면 올해 6개월간 20% 감면받은 임대료는 결국 내년도 할인분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항공정보 포털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4월 하루 평균 인천공항 출국객 수는 1000명 수준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10만명 대비 1%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들의 4월 매출은 지난해 일 평균 대비 98% 하락해, 이달의 경우 매출액의 20배를 임대료로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작년 대비 85% 이상 감소한 3월에 이어 4월에도 월 적자가 1000억원을 훨씬 넘어서면서 매장 운영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다.


이 같은 우려에 업계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등은 우선협상자 지위를 내려놓는 등 제1터미널 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한 바 있다.


인천공항의 이 같은 조치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 공항 등 해외 국제공항들이 상업시설 임대사업자에 대해 최대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대기업 계열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사실상 '제로(zero)'인 상황에서 생색내기나 조삼모사 대책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상생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세계 1위 한국면세시장을 기재부가 중심이 돼 국토부, 공항공사, 관세청등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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