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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투표 일정도 '메시지'…文대통령 사전투표할까


입력 2020.04.10 04:00 수정 2020.04.10 03:29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10일 투표 나선다면 '독려' 의미

與 측면 지원으로 해석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18년 6월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18년 6월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의 투표 일정도 메시지다. 2013년 재·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대통령의 투표일이 주목된다. 대통령이 사전투표일에 한 표를 행사했다면, 투표 독려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통상 투표율은 선거 당시 정치적 분위기를 투영하는 동시에 승패의 변수로 작용돼 왔다. 4·15 총선의 사전투표일은 10일부터 이틀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투표 일정은 이날 현재까지 공식화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투표할지는 경호 관계로 보안 사항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8일 사전투표에 나선 바 있어,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당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이 함께했다.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한 건 제도 도입 이후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때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 의미는 '투표 독려'였다. 당시 청와대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대로 낮아 사전 투표를 통해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사전투표 이슈화로 첫날 투표율이 직전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4.75%)보다 두 배 가량 높은 8.77%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각에는 문 대통령의 사전 투표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있다. 정식 투표일 전 여당을 측면 지원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는 20대 총선 일을 닷새 앞둔 2016년 4월 8일 박 대통령이 충북-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뒤 귀경길에 사전투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취소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의 투표 당시 '의상'도 정치적 의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정당의 상징색을 입고 투표한다면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총선 투표 당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옷을 입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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