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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 영상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 구형…관전자도 엄벌


입력 2020.04.09 18:32 수정 2020.04.09 18:32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대검,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 오늘부터 시행

현재 수사·재판중 사건에 모두 적용…형량 높여 구형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성(性)착취 영상물 관련 사건의 처리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영상물을 유포, 소지한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도 대폭 강화되면서 영상 공유방 회원 등 이른바 ‘관전자’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 등을 포함해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


유포 사범과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할 방침이다.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이 구형된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높아진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하기로 했다.


초범이 성착취물을 소지했을 경우 과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게 통상적이었으나, 새 기준에 따르면 초범도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벌금 500만원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초범 중 소년범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다.


쟁점이 됐던 공유방에 참여만 했던 '관전자'들에 대해서도 소지죄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처벌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다만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어나가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려면 지휘·통솔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이 나름 노력했으나 n번방 사건 발생하는 등 사전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검찰은 관련 범죄 적극 수사와 엄정 절차 통해 이런 범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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