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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천공항 "내년도 임대료 할인 없어"…면세업계 반발


입력 2020.04.09 19:39 수정 2020.04.09 20:49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공항공사 "이중수혜 방지차원" 입장 팽팽

승객들 발길 끊긴 인천공항. ⓒ뉴시스 승객들 발길 끊긴 인천공항. ⓒ뉴시스

인천공항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면세사업자 임대료를 20% 할인해주는 대신 내년도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를 달면서 면세업계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3∼8월 임대료를 20% 감면해주면서 내년도 임대료 할인은 포기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그간 직전년도 여객 수 증감에 따라 월 임대료를 ±9% 선에서 조정해왔다. 직전년도보다 여객 수가 늘어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여객 수가 줄어들면 임대료도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이용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임대료를 9% 감면받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할인 신청서에 올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내년도 임대료 산정시 여객 감소율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 면세점으로서는 내년에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여객이 줄어든데 따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태가 진정돼 여객 수가 정상화되면 2022년에는 9%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한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은 이렇게 되면 결국 이번에 20%를 감면받는 대신 2021년과 2022년에 내야 하는 임대료가 올라가 사실상 감면의 실익이 없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전날까지 마감이었던 임대료 할인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공사측은 여객 연동 임대료는 올해 수요 감소에 따른 피해를 내녀에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또한 올해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를 적용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근거를 대고 있다.


앞서 롯데와 신라는 물론 중소기업인 그랜드관광호텔도 인천공항 1터미널 신규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이들 업체는 올해 1월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3(호텔신라)와 DF4(호텔롯데), DF8(그랜드관광호텔) 구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로 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하자 기존 계약 조건대로 매장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권을 포기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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