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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 첫 지역주택조합, 27일 창립총회 예정


입력 2021.05.25 11:20 수정 2021.05.25 11:21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 전용 84㎡ 단일형 313가구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 조감도.ⓒ계룡금암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 조감도.ⓒ계룡금암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

충남 계룡시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토지 사용권 95%를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지 6개월 만인 오는 27일 조합설립 수순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25일 계룡금암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는 계룡시청 인근 금암동 162-3번지 대승빌딩 1층에 마련된 홍보관에서 27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임원선임,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조합규약 등을 결의한 후 오는 31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합설립 인가 신청요건인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건설예정대지의 80%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사업추진 속도를 감안하면 오는 11월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분양을 진행해 2024년 1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아파트는 계룡시청 인근 천마산 자락인 금암동 287번지 지하 2층, 지상 14~27층, 313가구 규모다. 1차로 199가구를 조성하고 2차로 114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84㎡ 단일형으로 설계됐다. 금호건설이 시공에 나설 예정이며, 아파트 이름은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로 정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시행사 이윤을 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다.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더욱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충남·대전·세종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이면 조합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단지에는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음성인식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홈시스템과 보안시스템, 세대 내에는 환기시스템, 주방공용 배기시스템, 미세먼지 저감 장치 등이 채택될 예정이다. 효율적인 예너지 관리를 위해 세대 및 단지 내에 LED조명, 단열특화, 실별 온도조절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계룡시 부동산 시장은 최근 광역수요를 유발하는 개발호재로 주목받고 있다"며 "충남 계룡과 대전 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 본격 시작됐고 글로벌 가구회사 이케아의 계룡점 신설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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