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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재용의 ‘가석방’ 아닌 ‘사면’ 원하는 이유


입력 2021.07.23 15:43 수정 2021.07.23 15:44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가석방 논의 본격화로 먼저 제기된 사면은 수면 아래로

보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 보장돼야 투자·M&A 가능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월 4일 임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평택 3공장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월 4일 임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평택 3공장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달 광복절에 맞춰 가석방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재계에서는 여전히 사면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은 동일하지만 기업인의 보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사면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2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먼저 부상했던 사면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오는 26일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면서 가석방 조건을 갖추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형기를 80% 이상 복역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했고 이달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내달 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 부회장은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석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먼저 제기됐던 사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는 모양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방점을 두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재계를 대표하는 4대 그룹 총수들은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이를 건의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장들이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지난달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문 대통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지난달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문 대통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청와대

이미 국민들의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여론이 배 이상으로 높았던 상황에서 재계에서도 필요성을 설파하자 청와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기대가 커져 왔었다.


사면과 가석방 모두 수감자가 구금 상태에서 해제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성격의 차이가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은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지만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권자인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고 수감 상태에서만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등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 거주지가 제한되고 해외 출국시에도 일일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면 대신 가석방이 이뤄지면 글로벌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으로서는 경영 활동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해외 출장 등을 통한 현장 경영 뿐만 아니라 대형 투자나 인수합병(M&A) 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가석방의 꼬리표로 따라오는 취업제한과 보호관찰이 없는 사면이 단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채웠지만 특경가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형기 만료 이후 2년간 취업 제한이 이뤄지면서 지난 2월에야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직에 이름을 다시 올릴 수가 있었다.


집행유예형으로 가석방과는 다소 다르긴 하지만 사면이 이뤄졌으면 실질적인 경영 복귀가 조금이라도 먼저 이뤄졌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가석방보다는 사면이 경영 활동의 제한이 없는 만큼 삼성에서도 더 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돼야 투자나 M&A와 같은 결정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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