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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폭 전수조사는 매년 하는데… 교육부, 올해도 전국 초중고생 6만명 대상 진행


입력 2021.07.26 05:58 수정 2021.07.26 07:11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작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1년 동안의 폭력 피해 사례 대상…온라인 시행

가해 학생, 학교폭력 처리절차 따라 징계…가해 지도자, 경찰수사·신분상 징계 등

"참혹한 피해사례 숨겨져 있다 누군가 한 명 사망하면 들쳐질 뿐…국가적 차원서 상시 대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 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운동부 폭력 피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운동부 지도자 등의 가혹행위로 목숨을 잃은 고(故) 최숙현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고, 당해 12월 발표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됐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작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의 폭력 피해 사례가 대상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시행된다.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를 비롯해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한다. 또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된다.


실태조사로 드러난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 지도자의 경우 아동학대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 징계 등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한 체육계 전문가는 "해마다 학교 운동부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해도 참혹한 피해 사례들이 숨겨져 있다 누군가 한 명 사망하면 세상에 들쳐질 뿐이고, 그러다 이내 또 묻히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아동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군대폭력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상시 경각심을 갖고 전향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아까운 목숨들만 계속 희생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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