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의견 수렴 개시


입력 2021.07.27 14:00 수정 2021.07.27 13:35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유료방송 성장 정체…업계 어려움 해소

규제 전반 폐지·완화…연내 정비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하는 제도 개선방안은 유료방송 시장 성장 정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전반적으로 폐지·완화하는 내용이다.


유료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와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미디어 복지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유료방송에 대한 ▲소유·겸영 제한 완화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인수·합병 활성화 ▲지역채널·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총 6개 항목 24개 과제를 제안했다.


공청회에서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고시·가이드라인 상의 규제 개선방안과 함께 적극 행정을 위한 법령 해석을 통해 유료방송업계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포함해 다룰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김도연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미디어·법률 전문가와 함께 시민단체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공청회는 과기정통부 공식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공청회 영상은 오는 8월 3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 생각함에서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추진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은 연내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은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