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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고용부 조사 결과 ‘참담’…최인혁 COO 해임 재요구”


입력 2021.07.27 17:15 수정 2021.07.27 18:25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임산부 초과근무, 기본도 안 지킨 ‘부끄러운 일’

“노사 공동 노력으로 재발 방지 계획 수립해야”

지난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사망 사건 중간 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 네이버에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사망 사건 중간 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 네이버에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한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에 대해서는 거듭 해임을 요구했다.


네이버 노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에게 행해진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그동안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회사의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뿐만 아니라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임원급을 제외한 전 직원 4028명 중 1982명)의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노조는 “고용부에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한 만큼 진정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위해 회사 측이 노조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검찰 송치는 네이버뿐 아니라 정보기술(IT)업계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안의 엄중함을 시사한다 생각한다”며 “노조는 검찰 차원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 믿으며 조합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COO에 대해서는 해당 임원이 단순 ‘도의적 책임’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을 막아야 할 ‘실질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며 제대로 된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전 계열사 대표직에서 해임을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모성을 보호받아야 할 임산부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들이 시간 외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밝혀진 부분은 몹시 부끄러운 일이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다수의 초과근무는 조직장의 업무지시, 무리한 출시 일정 등에 의해 발생되며 시스템의 사각지대 안에서 발생한다”며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대책은 노사 간 공동 노력을 통해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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