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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퇴진' 시위 교수 재임용 거부한 학교 '위법'


입력 2021.08.03 10:48 수정 2021.08.03 11:3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재판부 "표현의 자유·공익적 목적 비판 최대한 보장"

법원로고.ⓒ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로고.ⓒ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총장 퇴진'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학교 측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3일 경성대를 운영하는 한성학원이 "A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2019년 교내에서 '비리 총장 퇴진, 교비를 횡령한 이사진 퇴진' 등을 주장하는 경성대 교수들의 시위에 적극 가담해 학교 측으로부터 16건의 경고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2011년 경성대에서 조교수로 임용돼 2015년에는 부교수로 승진했던 A교수는 학교 측 처분에 반발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작년 7월 청구를 받아들여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경성대가 A 교수에게 내린 16건의 경고 처분 중 11건은 하루에 집중됐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이를 1건의 경고로 계산하면 전체 경고 횟수가 6건에 불과해 재임용을 거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성대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성대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교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조사하고 중대한 사안은 행동강령위 심의·의결을 거치게 돼 있으나 이 학교 총장이 (A 교수에게) 경고장들을 발부하면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임용 거부의 근거가 된 A 교수에 대한 경고장에 효력이 없고, 설령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같은 날 발부된 경고장은 모두 1차례의 경고장 발부로 보는 것이 적절해 재임용 거부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 교수가 참여한 집회·시위는 비리 총장 퇴진과 교비 횡령 이사진 퇴진 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비판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도적 공격이 아닌 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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