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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무리 여성 2명 공격…목줄 안 채운 견주 '구속영장'


입력 2021.08.03 11:06 수정 2021.08.03 11:0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중과실치상 혐의…견주 "평소 목줄 안했다" 진술

대형견 (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형견 (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대형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여성 2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견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3일 산책 중인 시민들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견주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개들에게 머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견주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경시는 최근 A씨에게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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