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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명 투약 헤로인 국제특송으로 밀반입 조직 검거


입력 2021.08.03 13:50 수정 2021.08.03 14:33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2명 구속·2명 불구속 수사…추적피하려고 배송장소 수시로 옮겨

총책, 캄보디아 교도소 수감중…강제소환 추진

경찰이 압수한 헤로인 1.2KG. ⓒ부산 부산진경찰서 경찰이 압수한 헤로인 1.2KG. ⓒ부산 부산진경찰서

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헤로인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유통책 A씨와 60대 운반책 B씨를 구속했다. 나머지 일당 2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6월 필로폰 밀반출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총책인 60대 C씨 지시를 받아 국제특송으로 라오스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헤로인 1.2㎏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로인은 1.2㎏은 시가 40억원어치로 4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제특송 배송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과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활용해 배송 장소를 교묘하게 옮겨가면서 헤로인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책 C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하던 중 현지 경찰에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이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C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 간 여행이 어려워지자 마약사범들이 국제특송 화물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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