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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장동 첫 보도 기자 만나 “특검으로 가야”


입력 2021.09.29 00:00 수정 2021.09.29 00:4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언론중재법 통과됐으면 대장동보도 불가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언론인협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논란 '화천대유'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한 언론사 기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대장동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를 만나 “이번 대장동 의혹은 정쟁으로 끝나면 안된다”며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로 가야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언론인협회에서 “현 정권 들어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 LH 부동산 투기, 그리고 대장동 사태까지, 부동산 때문에 세 번이나 절망하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이런 일 없게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사태가 거대 양당에서 정쟁으로 만들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나중에 큰 이슈가 나오면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냐”며 “만약 언론중재법이 그대로 통과된 상태였다면 대장동 사태를 보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기자는 대장동 취재 배경에 대해 “‘대장동 관련 믿기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제보를 접한 게 취재를 시작한 계기”라며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화천대유 이사 등을 만나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재정감사보고서를 확인하는 등 기초조사를 해보니 제보의 신빙성이 크다 판단해 우선은 ‘기자수첩’에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은 취재 역량을 방어에 투입할 수밖에 없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 접근 가능한 범위가 축소되어 공공기관마저 자료를 거부하면 기자의 양심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데 피해보상까지 요구하니 ‘언론인 하지 마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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