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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한 장 깔아도 성남시장이 결재한다고 했는데"…이재명 자택·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언제?


입력 2021.10.07 05:24 수정 2021.10.07 13:1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대장동 사업 유동규가 독단 결정 내릴 수 있나…'결재 라인' 수사 대상 가능성

법조계 "대장동 사업 설계자 자청한 이재명, 자택 압수수색 충분히 가능"

"동시다발 압수수색 해야 증거인멸 막을 수 있어…검찰 수사의지 별로 없어 보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5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5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가운데,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아 소극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수익 분배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는 한편, 공사 임원에 불과한 유 전 본부장이 과연 개발사업 설계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 하는 대목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정관에 따르면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법조계는 이를 근거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를 비롯한 성남시 고위관계자 등 '결재 라인'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 등 민간에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흘러가도록 한 사업 설계에 이 지사가 개입하고 승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화천대유의 자금이 이 지사 측에도 흘러들어 갔다면 배임 혐의는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운데)가 6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검 도입 촉구 도보 투쟁을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운데)가 6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검 도입 촉구 도보 투쟁을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신속하게 이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 압수수색 대상 1순위는 다른 곳도 아닌 성남시청"이라면서 "캐비닛에 문서가 있을 수 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날 성남시청, 이 지사 자택 등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여권 인사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데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임 변호사는 "공수처는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핵심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이틀 만에 압수수색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 지사 압수수색 커녕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수사는 한날한시에 여러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다"며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가 아닌 일시 주거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다는 점, 성남시청 또는 관련자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수사의 ABC도 지키지 않았고, 수사 의지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보도블록 한 장을 깔아도 성남시장이 결재한다고 했고, 이 지사 본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자라고 했다. 이 지사가 유동규의 결재권자인 상황에서 충분히 이 지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여권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범죄 혐의가 더 짙은 대장동 사건에서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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