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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싫어" 골목길 막고 드러누운 운전자


입력 2021.10.21 17:38 수정 2021.10.22 11:17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좁은 골목길에서 직진하는 운전자.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좁은 골목길에서 직진하는 운전자.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골목길에서 무작정 길을 비키라고 요구하고, 도로에 드러눕는 민폐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상대운전자, 도로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몸이 편찮은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자 충남 예산군의 한 좁은 골목길을 들어서던 중이었다.


골목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마주한 그는 앞 차량이 옆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나올 때까지 후진해 정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해줬다.


하지만 맞은편 차량은 이를 무시한 채 경적을 울리며 무작정 앞으로 직진하기만 했다.


이에 A씨가 “도저히 공간이 없으니 뒤쪽으로 빼주시고 제가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맞은편 운전자는 A씨를 향해 “나이가 몇 살이냐”, “운전 못하면 (조용히) 집에나 있어라” 등의 폭언과 함께 A씨 차량에 바짝 붙어 위협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결국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맞은편 운전자는 여유 공간이 있는 뒤편으로 차량을 뺐다. 그러자 뒤에서 정차하던 다른 차량들은 골목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골목을 지나갈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바로 상대 차량이 다시 A씨 차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 경찰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내려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 둘의 대치는 약 26분간 이어지다 끝내 A씨의 양보로 일단락됐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과 난폭 운전은 아니지만, 죄가 더 무겁다”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안 나오면 좋겠다”, “양보를 해줘도 문제네”, “드러누우면 어쩌라는 거냐”, “너무 민폐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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