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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책임지겠다더니…"기소는 말 안돼"


입력 2021.10.21 21:03 수정 2021.10.22 05:1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구체적 사실 적시 아닌 추정…개인 아닌 검찰에 대한 비판"

"권력남용 경고하는 과정에서 발언…비방 목적 아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21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직접 또는 중앙지검 등 검찰을 지휘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열람하거나 추적해 열람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이사장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반면 유 전 이사장 측은 당시 발언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점 등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 추정이었다"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지난 4월과 7월 발언 시점 전에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되면서 한 검사장이 노무현재단의 계좌정보를 들여다봤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며 "피고인은 2019년 말 의혹을 제기하며 추정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 주거래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요청했는데 통보유예가 걸려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고, 금융거래제공정보를 요청한 4개 기관 중 검찰만 답변하지 않았다"며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해 경고하는 과정에서 발언했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 전 이사장은 같은 날 법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정에서 검찰과 다툴 문제라 법정 밖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 참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받으러 온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보나"고 일축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말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검사장이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의 의혹 제기가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소 당한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 6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앞서 명문의 긴 사과문은 왜 낸 것이고, 어떤 형태의 책임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사과문을 낼 때와 지금 생각이 왜 바뀐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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