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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로 눈 찔렸는데 '학폭'이 아니라고 합니다"


입력 2021.12.08 23:45 수정 2021.12.08 18:50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청와대 국민청원

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알을 찔려 상해를 입었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 제발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한 A 씨는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뒤에서 다가와 눈을 연필로 내리찍었다"며 "눈꺼풀도 아닌 눈알에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아이는 눈 흰자가 약 12mm가량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받아 눈의 각막을 3바늘이나 꿰매야 했다"고 말했다.


또 "자칫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었어도 실명, 뇌 손상, 신경 손상에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상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언급했다.


A 씨는 "사건 다음 날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가해 학생 변론만 했다"며 "가해 학생이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했지만,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학교 폭력 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의 권리와 기본 인권을 되찾아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의 전학 촉구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상해를 입거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통상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지만, 경제적·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민사조정 절차의 방식을 이용 할 수 있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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