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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 5500만원으로 조정한다


입력 2021.12.09 18:47 수정 2021.12.09 18:47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환경부,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 추진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내년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전기차 기본가격 상한액이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9일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기준 상한액을 6000만 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하는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 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지침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다.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도 지침에 포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 확정할 예정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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