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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6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입력 2021.12.15 21:00 수정 2021.12.15 21: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한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시내가 뿌연 모습. ⓒ연합뉴스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한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시내가 뿌연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인천시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16일은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가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의 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TMS 부착 사업장) 222개와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47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 조정하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인천시에 있는 석탄발전 4기(영흥화력 2, 3, 4, 6호기)는 상한 제약을 시행해 감축 운영을 한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는 배출 저감조치가 시행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도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를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6일 오전에 서울 영등포구청역을 방문해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같은 날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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