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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멈춰야”…의사 등 1023명 집단 행정소송


입력 2022.01.02 16:18 수정 2022.01.02 16:18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미접종자 차별, 국민 기본적 권리 침해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다수의 의료계 인사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가 맡는다.


원고 측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정도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백신 패스로 얻는 공익보다 국민의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방역패스 처분은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통제 대신 집단면역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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