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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험, 북한 공격 시에는 보상 못 받을 수도


입력 2022.01.11 08:16 수정 2022.01.11 08:1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북한의 공격 시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픽사베이

기업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북한의 공격 시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손보사는 총 10종의 사이버 보험 또는 사이버 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사이버 종합보험은 2019년 의무화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을 기본으로, 가입 기업의 각종 피해를 보상하는 다른 담보로 구성된다. 일부는 배상책임보험만 제공한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의 주체가 북한으로 확인된다면 관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에서 전쟁에 따른 피해는 보험사의 면책 대상이기 때문이다. 행위 주체가 국가(정부)이고 공격이 전쟁행위이면 면책 요건에 해당한다.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전쟁행위로 본다면 면책 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해외에서는 북한 등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전쟁 면책 적용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2017년 전 세계 64개국에서 10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일으킨 '낫페트야 공격'의 주체가 러시아 정부라고 발표하자 보험사는 약관의 전쟁 면책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의 유명 제약사 머크 등 가입 기업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다만, 정부에 의해 북한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확인·공표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진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공표되거나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빈번한 만큼 사이버 보험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을 둘러싼 전쟁 면책 적용 논쟁'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그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 연루 사이버 공격을 둘러싼 전쟁 면책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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