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백신 미접종자, 정책 따랐는데도 식당서 동냥하는 사람 취급 받아"


입력 2022.01.13 00:50 수정 2022.01.13 00:50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까지 지참했으나 방문한 식당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뉴시스 ⓒ뉴시스

지난 1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늘 정말 기분 나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너무 힘든 요즘이라 하루 정도 힐링해야겠다 생각하고 자주 다녔던 칼국수 집을 오랜만에 방문했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그는 "제가 백신 미접종자인데, 부모님께서 백신 접종 후 뇌경색이 오는 등 현재까지 부작용 증세가 있어 백신을 맞으려다 혹시나 저까지 부작용이 생기면 부모님은 누가 챙기고, 생계 또한 걱정돼 접종을 못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A씨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식당에 방문했으나 언짢은 일을 겪게 됐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식당에 들어가 QR검사하고 PCR 검사를 보여주니 식당 측은 '미접종자네요? 왜 아직도 안 맞았대?'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부모님 이야기를 하긴 싫었지만, 상황을 이야기하니 표정이 썩 좋지 않았고, 반찬을 틱 던지면서 '오늘 그냥 줄 테니 다음엔 백신 맞고 와야 줍니다'라고 하고 갔다"고 불쾌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저도 자영업 하지만 정부 정책대로 하고 와서 먹는 건데 무슨 거지 동냥하는 사람처럼. 내가 공짜로 먹나"라며 "어이가 없고 기분이 너무 상해서 그냥 간다고 하고 나왔다. 따지고 나오고 싶었지만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그분들까지 피해 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오늘 이 기분을 느껴보니 PCR 검사하고 오시는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더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각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일 테니"라고 했다.


한편 백신 미접종자 또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접종불가 사유서나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 중 하나를 제시하면 방역패스가 적용된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